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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기간이 너무 오래되서 계약서를 그때 못쓴거같은데 법적으로 원칙상도 환불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얼마까지 환불이 유효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연한호랑나비17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이 된걸로 같두 될수 있습니다 .이로 하여 소비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계약서 미장성으로 환불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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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아마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곳이 많을텐데 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시면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