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월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
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
기본급: 1,953,333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
23년 1월 ~ 23년 6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
23년 7월 ~ 23년 8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료 : 87,880원
건강보험료 : 69,240원
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
고용보험료 : 17,570원
근로소득세 : 18,210원
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
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
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렇게 4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됩니다.
2. 연금은 22년과 23년 요율이 동일합니다. 실제 23년 부과된 금액이 맞는지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상이 아닙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아닙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