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11월 4일부터 주 5일 8시간(10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
월급 250 익월 말일 지급
수습 3개월 90프로(225)
4대보험은 수습기간 끝나면 가입
방금 급여 입금내역 확인해보니 197만 9,999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급여명세서 요청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2,250,000 x 27 / 30으로
계산하여 2,025,000원으로 산정되고 여기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은 일할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약정 월급이 225만원이고 2025.11.4 입사한 경우 11월 급여는 225만원 * 27일/30일 = 2,025,000원이 됩니다.(세전 월급임)
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2,025,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0,170원 + 지방세 2,010원 + 고용보험료 18,220원이 됩니다.
다만 월급 구성이 식대 20만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225만원/30일*27일=2,025,00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