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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끈질긴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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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11월 4일부터 주 5일 8시간(10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

월급 250 익월 말일 지급

수습 3개월 90프로(225)

4대보험은 수습기간 끝나면 가입


방금 급여 입금내역 확인해보니 197만 9,999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급여명세서 요청해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2,250,000 x 27 / 30으로

    계산하여 2,025,000원으로 산정되고 여기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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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은 일할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약정 월급이 225만원이고 2025.11.4 입사한 경우 11월 급여는 225만원 * 27일/30일 = 2,025,000원이 됩니다.(세전 월급임)

    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2,025,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0,170원 + 지방세 2,010원 + 고용보험료 18,220원이 됩니다.

    다만 월급 구성이 식대 20만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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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225만원/30일*27일=2,025,00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