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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진도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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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2개를 찾았는데, 하나는 무순위이고 하나는 아파트 1순위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약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골라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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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일이 다른 주택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만

    계약은 하나만 해야합니다.

    쉽게 동시청약은 가능하지만 계약은 하나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1순위 둘다 가능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첨일자입니다. 당첨결과 날이 동일하다몀 하나는 안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첨 발표일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시고, 먼저 발표가 나서 당첨이 되면 나중꺼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사람의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동시청약할 수 있으나, 2주택에 모두 당첨된 경우에 어느 주택을 선택할 수 없고,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계약하여야만 하고,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주택이 발표일이 빠르다면 동시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2개를 찾았는데, 하나는 무순위이고 하나는 아파트 1순위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약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골라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 하나씩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잘못해서 둘 다 청약후 당첨되는 경우 자격유지에 결격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