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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성장하는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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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 월세집 사기 위험한가요? , 세입자 구하기

당근으로 월세방을 구하려 하고 있는데요 20살 예체능 재수생이라 수능 끝나고 2달간만 살 예정인데 단기 월세는 너무 비싸서 몇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당근 부동산에 올라와있는 자취방들 전세사기같은 위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구해여 하나요?

2. 당근에서 집을 구하고 들어갈때 원래 살던 사람의 계약기간 도중에 들어가서 그 남은 기간을 채우는건지 제가 새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계약기간을 끝내지 못하고 나올 경우 ( 2달 거주 예정이라 ) 세입자를 당근같은 곳에서 구하고 나오면 계약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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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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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 부동산 거래 하시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 중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당근으로 월세를 구해도 새로 계약을 해서 입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올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보증금 문제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인된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단기임차로 전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기임차라도 임대 기간,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전세 세입자 간의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서 원본을 서로 보관하세요.

    2. 임대인 및 부동산 소유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또는 전세 세입자(전전세)가 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권 증빙을 요구하세요.

    3. 임대인의 동의 여부:

    원래 전세 계약서에 전전세가 허용되는지,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위험성:

    전세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5. 거래 증빙 및 증거 자료:

    거래 과정에서 송금 기록,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하고, 가능한 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필요 시 법적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단기 계약 관련 세부 조항:

    단기 계약의 경우 입주와 퇴실 시점, 청소와 수리 의무, 파손에 대한 책임 등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단기 계약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조율하세요.

    7. 사기 방지: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거래 시,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공인된 절차와 서류를 통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 위험은 당근뿐 아니라 어디서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의 시세대비 내 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 내가 1순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을 주인과 합니다.

    3. 어느 루트를 통하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동안만 자취방을 구하는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고시원이나 레지던스을 이용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그기간동안만 살고 깔끔하게 나오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방을 얻으면 뺄때까지 월세를 내야되고 부동산수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당근에 나와 있는 부동산 매물이 다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한 것이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다소 금액이 나가더라도 단기임대를 구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