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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명한산양
약간유명한산양

의료진의 작은 실수도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70

의료진의 업무 중 소홀함이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때 중과실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처방 오류나 기기 사용 부주의가 중과실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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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진의ㅣ 작은 실수라도 경우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핵심은 단순히 작은 실수 였는가가 아니라 그 실수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해썌는가 그리고 그 실수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인가 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받는중에 의료진의 소홀함이나 실수로인해서 피해를입었다면 신고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는걸 추천합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진단 처방 실수로 중대한 부작용 발생, 수술중 기기 방치 등은 중과실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중과실 기준은 일반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입니다. 법원은 업무난이도 당시 상황 의료 지식 수준 의료 기록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특히 반복적 실수 기본 수칙 미준수 시 중과실 읹어 확률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론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오인 처방, 약물 용량 오류로 과다투약, 처방 오류로 환자의 생명 위협, 수술도구 체내 잔류, 멸균되지 않은 도구 사용, 수혈 오류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 진료기록지 등 입증이 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과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 감정 전문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보호원 등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진의 작은 실수라도 그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환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심각한 처방 오류나 기기 사용 부주의가 중과실로 인정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게 되죠.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고려합니다. 첫째로 의료진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그 상황에서 충분히 발휘했는지, 둘째로 상황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셋째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의료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즉, 의료진의 행동이 그 분야의 다른 전문의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기존 복용약이나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방을 내리는 경우, 혹은 의료 기기를 사용할 때 안전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환자에게 부상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이는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의료진이 과거에 유사한 실수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병원의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행위에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일반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죠.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질문내용은 현재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요,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중과실은 단순과실보다 높은책임이며, 예견이 가능하고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 질문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