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2.06

요쿠르트 아줌마 배달캇트카는 면허없어도 운전가능하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주변에 보면 요쿠르트 배달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배달캇트카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나요 속도가 엄청느리고 도로를 주행하던데 불법은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되고 차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주행이 불법이 아니라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