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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3.29
가상화폐 투자 관련 형사사기에대해 배상 집행명령내렸는데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

가상화폐 투자 관련 형사사기에대해 배상 집행명령내렸는데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 아무것도 안해도 제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시면 누구도 돈을 찾아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피의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및 경매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할 상황은 안되지 않을까 싶으며 이때는 피고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