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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오리176

남다른오리176

25.03.12

해외 산재 파견자의 가입기간 관련 보수총액 신고문의드립니다.

24/4/2 출국 했는데

출국 후 해외 산재를 신청하여 해외 산재 가입기간이 24/4/10~24/6/27까지로 되어있습니다(해외 산재 상실일 24/6/28).

Q1)그럼 보수 총액 신고 할땐 24/10~24/6/27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기재하면 되나요?

Q2)보통 해외 산재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마지막날이 입국일로 설정하나요?

ex) 24/4/2 출국 -24/6/3 입국

해외산재 파견기간 24/4/2~24/6/3 상실일 24/6/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의 보수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2. 파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