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산재 파견자의 가입기간 관련 보수총액 신고문의드립니다.
24/4/2 출국 했는데
출국 후 해외 산재를 신청하여 해외 산재 가입기간이 24/4/10~24/6/27까지로 되어있습니다(해외 산재 상실일 24/6/28).
Q1)그럼 보수 총액 신고 할땐 24/10~24/6/27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기재하면 되나요?
Q2)보통 해외 산재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마지막날이 입국일로 설정하나요?
ex) 24/4/2 출국 -24/6/3 입국
해외산재 파견기간 24/4/2~24/6/3 상실일 24/6/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의 보수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파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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