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시 국외근로수당 보수총액에 포함?

상실신고 진행하는데 건강보험은 비과세 국외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똑같이 비과세 국외근로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기재하여 상실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만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