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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월세 만기일이 7.15이고, 월세액에 변동이 있어 연장계약서를 새로 쓰고자 합니다.
이 경우, 만료 2주 전 정도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연장계약서 작성에 정해진 기한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연장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을 끼고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반반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연장계약서 작성시기는 상관없으며 그 기간 만료 전에만 작성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복비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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