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작일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