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집에 비는방이 3개라고했는데 저가 전기요금 계산기를 보니까 임대인4개임대인아들 1개로 총 5개의 방이 비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가구주택입니다 이런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는방이 몇개인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에 대한 기망행위가 어떠한 처분행위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사기죄여부가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