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인데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습니다.
제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곳을 월세로 계약해서 무단임대를 해왔던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없나요?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저리 무단으로 한거 같은데...이거 사기 아닌가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형사처벌가능성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같은거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상습적으로 여러 곳을 전대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무단 전대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공공기관 신고 가능 여부
무단전대 자체를 전담해 신고받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 영업, 무허가 임대업에 해당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제보하면 사업자 미등록, 세금 탈루 문제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 위반은 민사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전대하며 이익을 챙긴 행위가 드러난다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상 대응 방법
무단 전대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임차인이 전대행위로 얻은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계약 해지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며, 형사 고소는 추가 압박 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전대 행위 자체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위반 행위가 문제될 뿐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허가 영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