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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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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지 못하나요?

부의 인지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지 못하며,

인지청구 소송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지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느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