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지 못하나요?
부의 인지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지 못하며,
인지청구 소송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부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지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느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