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토대로 1억1천의 돈을 갚지않은 채무자에 대해 여러 은행에 대해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고 변제할 돈은 미리 타인에 선압류가 되어있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여러 은행을 압류하다보면
토탈 압류금액이 1억1천이 넘게 되어도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된다면
법적으로 상관없는거 맞나요 과잉압류 이런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총 압류금액은 채권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압류신청을 한 부분은 취하하는 등 조치를 하신 후에 다른 채권 압류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원은 동일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허용합니다. 따라서 총 압류금액이 형식상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과잉압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권리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압류가 반복되면 채무자 측의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로, 동일 채권에 대해 여러 채무자의 재산을 병행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명령의 목적은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므로, 실제 추심액이 1억1천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압류를 하더라도 총 회수금액이 채권액을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권자가 복수의 은행에 압류를 신청할 때는 각 신청서에 동일 채권명세를 기재하되, 법원에 이미 선압류된 내역을 명시하여 중복집행 의도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계좌별 잔액을 조회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압류가 존재한다면 후순위 압류자는 배당요구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압류 결정 후에는 집행관 또는 법원 집행계에 배당요구종기 통지를 확인하고, 초과 압류가 우려될 경우 즉시 일부 취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 측에서 과잉압류를 이유로 집행정지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액·이자·비용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은행에 대한 압류 금액의 총액이 말씀하신 금액을 초과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초과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