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3월 )연차 발생 질문이요

2021. 12. 07. 19:12

일단 회계연도가 3월입니다

2021.3.1-2022.2.28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연차가 26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월차 11개+ 2.28일자로 15개 발생)

저는 2020.4.1 - 2022.2.28일에 근무했는데

그만둘때 연차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2020.5.1-2021.2 -> 월차 10개

2020년도에 1년 일 안했으니 연차 발생 X

2021.3.1-2022.2.28 -> 2.28일자로 연차 15개 발생

-> 총 25개 발생

제가 더 오래 일했는데 연차가 더 적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찾아보니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 2020. 5월 ~  2021.4월 -> 월차 11개

- 2020년에  11개월 근무 -> 연차 14개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 =14)

- 21년 일한거 22.2.28일자로 ->연차 15개

-> 총 40개 발생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

이거는 첨 보는 계산 방식이라고 어디서 나온거냐고 하시는데..

제 연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25개? 40개?

제가 맞다면 저건 어디서 나온 계산 방식인거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3.1) 기준 39.7개 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재정산 됩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09.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9. 0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 또한 1년까지 근무했으므로 26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교 대상 근로자와 같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총 11일만 부여). 이는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1년 계약직근로자가 장기근속자에 비해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되는 현실을 지적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2021. 12. 08. 2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

        이거는 첨 보는 계산 방식이라고 어디서 나온거냐고 하시는데..

        제 연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25개? 40개?

        제가 맞다면 저건 어디서 나온 계산 방식인거죠…?

        최초1년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 /

        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 발생합니다.

        2021.3.1-2022.2.28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연차가 26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대발생갯수는 11개입니다.

        저는 2020.4.1 - 2022.2.28일에 근무했는데

        그만둘때 연차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위 경우 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2021. 12. 08. 09: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