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보험처리가 안돼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23년8월부터 25년4월말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일용직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아예 그때의 산재,고용 둘다 일용으로 조회해도 보험자격이력이 없어서요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원래 해야하는 의무 아닌가요? 이미 기간이 23년8월부터 25년4월말까지의 기간이라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일용직기간 퇴직금 체불 때문에 근로내용 확인서를 발급해서 노동부에 제출해 대지급금확인서를 받아야해서 이기간에 근무했다는 인정이 필요한데 어떡해야하나요?

저게 없으면 대지급을 받을수있는 체불확인서가 아닌 민사로 가는 확인서만 감독관이 해줄것같습니다

대체재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사업소득명세서? 그런걸 발급받았는데 대신제출해서 활용가능한가요? 전 사업자가 있어본적도 없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사업자처리를 한것같아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 이력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실제 근로기간 입증이 가능하기에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근로자성 및 근로기간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그 대안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소득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