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보험처리가 안돼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23년8월부터 25년4월말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일용직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아예 그때의 산재,고용 둘다 일용으로 조회해도 보험자격이력이 없어서요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원래 해야하는 의무 아닌가요? 이미 기간이 23년8월부터 25년4월말까지의 기간이라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일용직기간 퇴직금 체불 때문에 근로내용 확인서를 발급해서 노동부에 제출해 대지급금확인서를 받아야해서 이기간에 근무했다는 인정이 필요한데 어떡해야하나요?
저게 없으면 대지급을 받을수있는 체불확인서가 아닌 민사로 가는 확인서만 감독관이 해줄것같습니다
대체재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사업소득명세서? 그런걸 발급받았는데 대신제출해서 활용가능한가요? 전 사업자가 있어본적도 없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사업자처리를 한것같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