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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회계기준이라 26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중 퇴사하겠다고 25년12월에 회사에 알려도 연차 받을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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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언제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1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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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제 입사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