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과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여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두 가치가 모두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어서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이 긴장의 근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결정). 다만 재판관 4인은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하면 비판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균형 장치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억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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