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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22.02.25

씨씨티비 프린트해서 붙여놔도 되나요?

오늘 새벽 배송을 시켰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 확인하니 대문 앞에다가 뒀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주택이고, 그 앞으로 사람들이 꽤 돌아다니는 길이라서 씨씨티비를 설치해놨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돌려보니 옆집 할아버지가 새벽에 나오더니 돌아다니다가 택배 박스를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발로 툭 차더니 들어서 씨씨티비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가보니까 저희 집 담벼락쪽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 뒤에다 버려놨더라고요. 거기는 저희 집이 쓰레기 내놓는 장소이고요. 종종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여튼, 다행히 박스는 그대로 있었고 안에 물건도 깨지는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멀쩡했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이 집에 이사올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두고 해서 구청에 민원도 넣기도 했었고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건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자잘한 쓰레기도 저희 집 대문 앞에다 버리고, 박스가 뜯어진 것도 아니고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걸 엉뚱한 장소에 옮겨놓은 건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물건을 찾았고, 그걸 들고 집에 간 것도 아니니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아서요.

** 물건을 가져간 건 아니지만 놓여있던 걸 마음대로 들고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해도 절도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고 정도만 되는 건가요?

씨씨티비 영상을 프린트해서 저희집 대문 앞에 붙여놓으려고 하는데요. 얼굴만 가리고 택배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글씨를 써서 붙여두려고 하는데요. 얼굴 가리고, 누군지 특정지어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집 사람만 알아 들으면 돼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글귀를 적는 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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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은닉'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이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위와 같이 프린트물로 게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질문자를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