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학생이고요, 지방 대학가에는 아시다시피 연세란 개념이 있습니다 연세로 3월부터 12월 20일까지, 약 10개월어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선납 후 동안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벌레들이 아주 집에 진을 쳐놓음, 채광이 계약서와 달리 너무 저조하여 쾌쾌한 냄새와 습한 곳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계속 꼬임, 슬리퍼를 안 신고는 생활할 수 없는 방바닥) 중도퇴실하기로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치의 연세, 그러니까 1학기는 임대인이 부담할테니 임차인께서는 나머지 2학기의 연세를 환불해달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반치의 연세를 환불하는 것은 보장해달라“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퇴실을 하는데요, 환불을 받기 위해 퇴실일에 환불을 해주기로 한 반치의 연세를 보증금과 함께 달라고 하니 반 개월인 7월이 끝나는 날짜에 주는 게 맞다고 하시네요 저는 어쨌든 2학기 계약은 무른 상황이고 애초에 1학기 분의 돈은 제가 부담하는 거니까 퇴실시 2학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법률상으로 맞다, 틀렸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는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퇴실을 하기로 쌍방 합의가 된 상황으로 퇴실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에 해당하는 돈도 그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