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연세로 살고있는데, 갑작스럽게 퇴거통보를 받았을 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가에 연세로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살던 방의 난방고장으로 옆방에서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난방공사가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지금 임시로 살고있는 방에서 살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 살기로해서 연세를 모두 납부한 상황입니다.
임시로 들어간 방은 곰팡이냄새가 너무 심해서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려니 참을 당황스럽고, 대학생 신분으로서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새학기가 다 지나서 방 구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데다가, 보일러고장으로 곰팡이냄새가 심한 옆방에서 월세그대로 내면서 임시로 살게 된 것도 불편했는데 보일러공사가 끝나가니 돌연 그 방에서 살든지 나가든지 하랍니다.
돈을 돌려주시냐 했더니 제가 퇴거한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비용도 달라고 했더니 개인이 부담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이 없으면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1. 돈을 먼저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돈을 먼저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여 협의후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사비용 등 청구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도 아직 안됐는데 나가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못나간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기타비용을 안주면 안나간다고 얘기하시고 계약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근처 부당산에 가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