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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칼퇴하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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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연세 중도해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앞 원룸을 연세로 계약했습니다.

1주일 살았는데 우풍이 너무 심해 잠을 못 자서 바로 방을 빼려 하는데 집 주인분이 계약 했으니 돈 못 주고 새로운 학생 구해서 새로 계약하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바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에 우풍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요구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해야 퇴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