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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쿠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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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자취 중입니다.

최근에 대학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계약 상태로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전세금을 바로 받지 않고 1년 뒤에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집주인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들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가 손해가 되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고 대화를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해지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기간 중이라면 임대인과 논의해야하고 계약해지사유가 없거나 합의해제된 게 아니라면 그 기간 만료 후 반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