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가 손해가 되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고 대화를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해지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