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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생동감있는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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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이젠 200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절차 진행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자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므로),

    오히려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 수법이므로 더는 응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