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이젠 200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변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담하는 김에 변호사도 고용하라고 자신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을정도로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사정 봐줘야하냐고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절차 진행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면 야한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주고 위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된 추가 합의금요구를 고려할 때 통매음헌터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