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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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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나요?

무조건 차압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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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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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여러차례 고지, 독촉을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차압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유자산에 대한 압류

    2. 신용기관 통보로 인한 신용제한

    3. 고액체납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납부가능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기한이 2개월로 짧고 본인이 수령한 금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납부기한연장도 어려우며, 반드시 납부해주심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도촉장을 보내며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통보를 하고 압류를 합니다.

    그런이후 세금 추징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충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 독촉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재산을 압류 처분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무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약간의 지연가산금이 가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납부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다면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체납이 되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독촉장에 기재된 독촉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다면 소유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