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제가 생긴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23.10.10 입사 - 24.10.09 퇴사
그런데 회사측에서 노무사 확인 후 처리되었으니
24.09.30에 퇴사하라 하셨고 9/30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연차가 5.5일 남아있어서 처리는 정상적으로 24.10.09에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고용센터에서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상실일24.10.01 / 이직일은 24.09.30으로 되어있고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10/9 기준, 상실일은 10/10, 이직일은 10/9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인사팀에 이직일,상실일 날짜수정요청드렸으나 급여부분 등의 문제가있어 날짜수정 대신 근로계약서를 바꿔야할거같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ㅠㅠㅠ
이전 직장 노무사분이 일을 잘 못하세요.... 이전에 노무사님 100퍼 실수로 육아휴직쓰신분이 연차비 150만원 가까이 사비로 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분이 아니라고 했으나 노무사님이 맞다고 주장하시다가 일어난 일이어서요
무튼 고용센터에서 날짜가 맞냐고 자꾸 강압적으로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하셔서 일단 23.10.10 - 24.10.09로 계약한 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회사가 이직일,상실일을 바꿔주는게 어려운건가요?
2. 고용센터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보냈는데 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려도 되나요?
1년이 되지않아도 임의로 퇴직금도 준 회사이기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노무사님이 너무 걱정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및 일자 등의 정정은 가능하나각 공단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자 재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자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더 번거롭습니다.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직일, 상실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공모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도록 처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차휴가 처리 안해서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이직일 수정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고용센터에는 현재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세요. 거기에 만료일이 24.10.9이 적혀 있으니, 계약만료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일, 상실일을 바꿔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소액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