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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제가 생긴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23.10.10 입사 - 24.10.09 퇴사

그런데 회사측에서 노무사 확인 후 처리되었으니

24.09.30에 퇴사하라 하셨고 9/30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연차가 5.5일 남아있어서 처리는 정상적으로 24.10.09에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고용센터에서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상실일24.10.01 / 이직일은 24.09.30으로 되어있고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10/9 기준, 상실일은 10/10, 이직일은 10/9 바꿔야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인사팀에 이직일,상실일 날짜수정요청드렸으나 급여부분 등의 문제가있어 날짜수정 대신 근로계약서를 바꿔야할거같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ㅠㅠㅠ

이전 직장 노무사분이 일을 잘 못하세요.... 이전에 노무사님 100퍼 실수로 육아휴직쓰신분이 연차비 150만원 가까이 사비로 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분이 아니라고 했으나 노무사님이 맞다고 주장하시다가 일어난 일이어서요

무튼 고용센터에서 날짜가 맞냐고 자꾸 강압적으로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하셔서 일단 23.10.10 - 24.10.09로 계약한 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회사가 이직일,상실일을 바꿔주는게 어려운건가요?

2. 고용센터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보냈는데 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려도 되나요?

1년이 되지않아도 임의로 퇴직금도 준 회사이기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노무사님이 너무 걱정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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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및 일자 등의 정정은 가능하나각 공단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자 재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자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더 번거롭습니다.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직일, 상실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공모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도록 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차휴가 처리 안해서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이직일 수정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고용센터에는 현재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세요. 거기에 만료일이 24.10.9이 적혀 있으니, 계약만료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일, 상실일을 바꿔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소액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