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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

3교대로 근무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 해외여행으로 5일의 휴무가 필요해서 3일 연차 사용하고 2일 오프로 사용했습니다

3교대는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없어서 이어서 5일을 쉬게되면 오프가 1일더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실제 연차는 3일 사용했지만 연차 차감은 4일이 차감되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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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주장은 아마 법적으로 이런 주장일 듯합니다.

    1. 해당 주 근로일의 전체를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주일을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주5일 근로자의 경우 5일이 될 것이고, 6일 근로자의 경우 6일이 전체 출근일이겠지요)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2. 즉, 주휴일 하루를 깔 수 있다는 뜻인데, 스케줄 근무자이다보니 그냥 연차 하루를 더 깐다고 표현(아니면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듯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취지는 주휴일을 무급처리한다는 뜻입니다.

    3. 그런데,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 개념이 OFF 등으로 표현되므로, 연차 등과 썪어서 그냥 하루 더 깐다고 말한 듯합니다.

    4. 근로자님이 주장할 부분은 1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것이 맞냐입니다. 3+2 이라면 1주일의 7일 중 나머지 2일은 출근을 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다면 회사가 잘못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연차휴가 1일이 아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스케쥴상 휴무인 날은 휴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일중 3일만 연차처리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 연차는 일반적인 연차와 동일하게 부여 및 사용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사용 시간이 결정됩니다. 격일제 교대 근무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차 1일은 8시간에 해당하며 근무했어야할 시간만큼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