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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집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집을 에어비엔비로 라도 판매를 하여 이자세라도 내고 싶은데 임대인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에어비엔비로 수익을 조금 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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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서 타인의 소유 물건도 등록이 가능할지 알기 어려우나, 타인명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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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점,
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점 등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