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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신속한꽃사슴

언제나신속한꽃사슴

1년 계약했는데 그만둬야할 것 같아요

고깃집 알바를 1년 계약했는데요. 대학 일정과 겹쳐서 그만둬야할 것 같아요. 그만둘 수 있나요?

불이익이나 위약금 같은게 존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 일정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사직 통지 + 회사와 사직일자 조율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일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은 없고 위약금을 지급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사업주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부당한다면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