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했는데 그만둬야할 것 같아요
고깃집 알바를 1년 계약했는데요. 대학 일정과 겹쳐서 그만둬야할 것 같아요. 그만둘 수 있나요?
불이익이나 위약금 같은게 존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 일정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사직 통지 + 회사와 사직일자 조율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은 없고 위약금을 지급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사업주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부당한다면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