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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임신한 근로자가 유연근무 신청했습니다 가능한가요?근데 이게 선택적 유연근무 신청해서 평일에 쉬고 주말에 출근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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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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