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의뢰를받았을때 모두다 해결해주나요?
학교폭력관련해서 가해자인스타그램 ip가 필요해서 경찰수사 의뢰를 넣었는데
가해자 발언이 수위가 약해서 고소를 안하고 수사의뢰만 요청했을때 다 수사를 해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수사협조를 할까요?
경찰이 고소인의 요청사항을 무제한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도 현재상황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받았을 때 사안의 경중과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인력과 자원의 한계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심각성,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가해자 발언의 수위가 약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수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해외 사법 공조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청에 응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경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황을 잘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까지 진행한다면 수사 협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