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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18
서로합의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될수있나요

업주와 알바생간에 사전에 합의를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놓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혹은 알바를 그냥 순수 봉사로 취급한다..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동생이 알바생인데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 시간을 줄이자고 해서 동생은 그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는 상황인데 업주의 신고가 두려워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당사자가 합의해도 이는 무효에 해당되고 추후 법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 벌금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은 일부 되겠지만

    법위반은 맞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