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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정신질환자들이 무분별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무고한시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사건 발생전에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거나 격리조치 시킬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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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2명의 동의 요건으로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입원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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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