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조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신질환자들이 무분별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무고한시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사건 발생전에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거나 격리조치 시킬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2명의 동의 요건으로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입원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