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구매시 보존등기가 무었인가요
아파트 분양을 처음받아보는데 아파트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왔네요
분양받고 법무사에게 서류 다보내줬는데 법무사에서 하는거와 보존등기랑은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양을 축하드립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처음으로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전등기는 보존증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행하지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보존등기가 되는 것이 맞으며 법무사님도 당해 행위를 하신겁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집을 판매하신다면 그 다음 소유자가 받는 것은 이전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