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직장인 근로계약이 되있는 상태인데 사업자를 내게되면 연말정산시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계약 상태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세금 부분을 통해 겸업하는걸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2. 연말정산시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되며, 이때 회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평소처럼 근로소득만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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