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병원을 옮겼다고 하여 첫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그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의료과실의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두 병원 모두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들이 함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두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따라서 환자는 어느 병원에든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이 경우 환자의 과실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은 두 병원 모두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기록이 추가기재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영상자료를 빠짐없이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