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등본 조정기일 잡힐시에

안녕하세요. 민사중인 사건이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도착하고 조정기일이 아직 안잡혔습니다 만약 조정기일이 잡히기전 후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원고입니다)

1.조정기일 지정되면 "조정 불응 의견서" 를 바로 제출하면되나요? 아니면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합의 의사가 전혀 없을시)

2.조정기일이 잡히고, 합의 할 생각이 없어서 출석을 안하면 재판에 불이익이 있나요??

(거리가 가까우면 출석하는데 너무 멀어서 출석하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3.민사 이전에 제안한 조건이 외엔 합의 생각없는데 그 의견사항을 조정위원회에 전달이 가능한가요?

4.만약 피고가 합의제안내용을 승락하고, 피고가 또 약속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5.조정 불응 의견서 제출하면 바로 변론기일 잡히나요? 아니면 또 2~3개월 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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