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5년째살고있은데요
최초 2년계약만 하고 구두로만 연장해서 살고있는데요.
최초계약서만 제출해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납부액은 은행 자동이체 증빙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연장계약없이 동일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암묵적으로 종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종전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