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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건강한유자나무
친오빠한테 주식을 주고 증여세신고를하려고합니다 증여하고나서 오빠가그주식을팔았을때 양도세나뭐세금같은걸내야되는게있나요??아님증여세신고만하면 끝나는건지 제앞으로 그주식이 자산으로올라가면안되는데 증여를하고나서도 제앞으로 자산이 올라가는지도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등은 수증자(증여받은 자 = 오빠)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는 주식 증여 이후 해당 주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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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이 국내상장주식이라면 양도세는 없고 해외주식이라면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