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가입후 승소 판결문나왔는데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21년도에 지주택 가입했습니다 25년 입주예정이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있었는데 25 년 2월쯤 추가분담금 요구해서
변호사선임해서 7월에 승소 판결문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돈을 안주고있고 변호사쪽에서는 지주택쪽에 부동산을 알아야 압류가 들어간다고하는데 저는 부동산아는게 없고 주변에 듣기론 부동산 통합검색이라는게 법무사나 변호사신무실쪽에선 검색이 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사무실쪽에서 그런게없다고 사무실근처 등기부등분을 50통정도 떼어보신다고 13만원추가로 내서 주변 부동산을 알아본 결과 몇개의 부동산을 찾았지만 이미 압류가 들어간 상태이고 제가할수있는건 한건있는데 8월12일까지 경매권리요구해야 한다고 50만원요구하셨습니다
모든돈을 지주택에 넣어놓은상태라서 50이 너무 비싸다하여 30에 배당요구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법도모르고 이런쪽으론 첨이라서 승소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돈까지 받아주시느건지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서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가만히 있자니 다른분들은 이미 경매압류도 들어가있고 대책을 세워놓은 느낌인데 아는게 없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우리신용자산신탁은 아무나 건들수가 없다고..판결문을 가지고 가서직접 받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게 가능하다면 왜 변호사사무실을 갔을까요...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고 죽고 싶을정도로 힘든데
아는게없고 뭘해야할지 몰라 제자신이 너무 비참하네요
작은말씀이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고, 이제 강제집행의 영역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채무자가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심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절차는 별도로 진행이 되며 변호사가 돈을 받는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업체 등 별개의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