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현재 용의자 내지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음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겠지만 이차적인 가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위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