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이 해산되어야 등기가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이 해산되고
등기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이 되는절차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준공 이후 이전고시까지 완료되고 나면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래야 분양받은 사람은 등기가 나오고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 청산이전에 등기를 마무리를 하고 청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는 보존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기간이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등기와 상관없이 조합해산절차는 모든정산이 끝나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을 완료한후 조합해산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절차가 빨리 끝나는 조합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조합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진행한 후 조합 청산 및 해산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아파트의 경우 준공인가 후 입주가 가능한데 소유권이전고시까지 보통 1년 ~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유권이전고시 후 보존 등기가 접수되는데 일반 분양 세대는 조합 소유권이 보존등기 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