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자로 있다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배심원 후보자는 그 선정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