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로티 건물 무단주차 건조물 주거침입
Lh 매입임대 건물에 살고있읍니다
현관앞에 매일 다른차가 주차합니다
주차금지 딱지붙이고 주의를 주어도 계속주차합니다
LH 관리업체는 현실적인 도움을 안줍니다
세입자가 건조물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소송 비용 많이 들어가는지요 제가 사정상 요번에 기초수급자 됬는데 염려스러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 절차 등의 조언을 구하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외부차량의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를 붙여 두셔야 하며, 이와 같이 외부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를 증거하여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고소하시는데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는 않으며 다만 시간과 노력이 다소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