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주택만기후재약정후이사하려는데

전세계약후 현재 만기가두달정도남았는데

한달전쯤 집주인측에서 연락이와서

오프로인상한다하여 그렇게하기로하였는데

사정이생겨다시이사를할까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한 상태이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고 기존 계약일에 맞추어 퇴거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종료일 기준 2개월 전에 다음 계약갱신에 대해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다만 구두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5 인상에 합의를 해서 재계약 성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 재계약 성립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또한 재계약서 작성등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라 보느냐, 계약만기 해지로 보느냐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다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만기 후 재약정을 했는데 이사를 하려면 계약 먼료 전 해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재계약 의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 5% 인상에 동의하셨다면 구두상으로라도 이미 재계약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재계약을 무르고 원래 만기일에 퇴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양해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분이 사정을 듣고 합의해 주신다면 원래 계약 만기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측에서 이미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거절한다면, 일반적인 계약 중도 해지와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번 5% 인상 재계약이 세입자의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 당장 통보를 하시면 원래 만기일이 아닌 통보일 기준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따지기에 앞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집주인분께 연락하셔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음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조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