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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유익한타이거
천장 물새서 위에 벽 옆에 벽 바닥 책까지 다 젖었음. 그런데 주인집에서 재개발때문에 최소한만 해준다는데 이것조차 항의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인관관계있는 손해가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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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이주 시기를 단기간으로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누수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