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검사피신조서 적용 유무
불구속 구공판 1심 준비중 입니다.
공소제기는 는 21년 12월29일 하였습니다. 아직 공소장도 못받았고 1심 재판날짜도 미정입니다.
아마 22년 2~3월 중 재판을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개정 된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헷갈려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1. 이후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시행일이 1.1. 인 점에서 검사작성의 피신 조서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 공판단계에서 부터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2. 1. 1.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2022. 2. 또는 2022. 3.에 재판이 열린다면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부 칙<법률 제16924호, 2020. 2. 4.>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1. 12. 29.에 이루어져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