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부 칙<법률 제16924호, 2020. 2. 4.>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1. 12. 29.에 이루어져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